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난 후에는 도의적으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 법적으로도 각자의 배우자에게 성실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위반하여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자신의 가족 또는 본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한다면 이는 이혼의 사유가 됨은 물론 민사적 책임 위반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별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저지르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 수가 더욱 늘어난 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실제로 사내 불륜을 뜻하는 ‘오피스 와이프’ 또는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그 사례가 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가 개인의 사적 생활의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배우자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사적 책임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그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 파탄의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외도의 상대방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하여 1,000만 원~3,000만 원 정도의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불륜 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 등 상대방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면 그 사정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부정행위 기간과 그 수위를 고려하여 3,000만 원 이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금액을 청구하면서 소를 제기한다 해도 당초 요구한 금액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여 전략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입증책임의 문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같이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인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또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고의성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였다면 아무리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또 최소한의 인적 사항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직장명 정도 등의 개인적 사항을 통해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여야만 소 제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사실조회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이 그에 대한 정보를 숨기게 되므로 소 제기에 앞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녹취와 같은 증거수집은 위법?"
해당 소송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의 외도를 주장하는 일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피고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시하여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심부름센터에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에 도청 또는 감청 앱을 설치, 녹음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수집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외도 증명을 위하여 소송상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통신의 비밀에 관한 관련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화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대화 내용을 당사자 몰래 취득하였다면 이는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로서 소송상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몰래 녹음을 하면 모두 위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앞서 살핀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여 대화 당사자인 일방이 이를 몰래 녹취해도 그는 위법이 아니므로 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외도와 같이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이 현저한 경우라 해도 감정적 대응은 소송상 결과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상 사용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거나 그 집을 찾아가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불이익을 겪곤 하는데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고소를 해온다니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노릇이지만, 법적으로는 부당한 행위를 한 상대방의 권리 역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므로 이러한 대응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는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침착하게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한 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등의 소송으로 진행하 하신다면 잘못된 행동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법률자문을 통하여 대응에 대한 조력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