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새벽 1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집을 방문해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웹서핑 중 음란물을 접하게 되어 여러 건을 다운 받았고 그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해당 동영상을 드라이브에 업로드 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유포의 정황으로 의심했으나
해당 드라이브는 유포 가능성이 없는 개인용 드라이브임을 주장했고 수사에 적극 참여하여 단순 소지만 했을 뿐,
누군가에게 유포하거나 공유한 적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성실한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분께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상을 포함한 여타 불법영상물을 유포하였거나 공유하였던 적이 없는 점 등을 경찰, 검찰 단계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아청물소지는 단순 소지더라도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고 그 중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어 핸드폰 압수 수색 등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일 뿐 유포나 공유의 정황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