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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인 척 금융사기로 인한 사기방조

캘린더 아이콘 2025.08.01
조회수 아이콘 4,524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 관련하여 상담해준다는 연락을 받았고,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연 24%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여 대출을 받고 있던 의뢰인은 이자7%짜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며 의뢰인의 계좌로 개인들이 돈을 보내오면 그것을 다시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하였고, 송금하는 일을 반복하던 중 은행으로부터 의뢰인의 계좌에 금융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사기방조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두 아들이 치킨집을 개업하게 되면서 남편 명의로 카드론 대출 4,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영향 등으로 생각보다 가게영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아들이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쳐 치킨집 유지는 더욱 어려워졌고, 둘째 아들마저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연이율 24%로 대출받게 되었고 가게를 홀로 꾸러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지병이 있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의뢰인의 월급만으로 높은 이자율의 다 액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큰 힘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금융권 직원을 사칭한 상대방으로부터 대환대출 제안을 받게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에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피해자들께 입으신 피해를 변상하려 노력하는 점과 이 사건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얻은 수익은 전무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혐의 없음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의 아들들이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빚만 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의뢰인의 두 아들 및 남편이 모두 큰 수술을 받는 등 병원치료로 인해 사실상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가계 빚을 떠안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 이 사건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얻은 수익은 전무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사건요약

    의뢰인은 금융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사기방조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는데,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얻은 수익은 전무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력을 다 한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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