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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블랙박스 증거 존재 불리 사건, 법리 검토 및 양형자료 제출로 벌금형

캘린더 아이콘 2026.02.13
조회수 아이콘 3,809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방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을 앞질러 간 뒤 급제동하는 방식으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 대응하고 가능한 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상황이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었고 이는 의뢰인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컸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의 경적 및 상향등 사용 등 선제적 행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다소 과잉된 측면이 존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리적 주장과 함께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곧바로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한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무죄 취지의 주장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단순히 영상 존재만으로 유죄를 단정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으로부터 반성문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받아 설령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요약

    본 사건은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신중한 인정과 함께 법리적 다툼을 병행하고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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