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방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을 앞질러 간 뒤 급제동하는 방식으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 대응하고 가능한 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상황이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었고 이는 의뢰인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컸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의 경적 및 상향등 사용 등 선제적 행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다소 과잉된 측면이 존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리적 주장과 함께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곧바로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한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무죄 취지의 주장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단순히 영상 존재만으로 유죄를 단정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으로부터 반성문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받아 설령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신중한 인정과 함께 법리적 다툼을 병행하고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