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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해외 거주 중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한 사례

캘린더 아이콘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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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소송에 앞서 조정이혼신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 중이었으며, 상당 기간 상대방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혼인관계 및 재산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의뢰인의 해외 거주 상황과 상대방과의 연락 단절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신청 단계부터 면밀히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한 서면을 작성하였고,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의 의사가 조정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그 결과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여, 약 3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외한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였고, 양육비 역시 월 40만 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해외 거주로 절차 진행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조정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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