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 2009. 7. 17.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 관계로,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휴대폰을 보았고, 상간남과 애정행각을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동침하는 사진을 보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특징상 명확한 증거를 통하여 부정행위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상간남이 아내에게 애정행각을 하는 문자를 보낸 점, 의뢰인에게 말한 출장지와 구글 타임라인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 아내가 상간남에게 선물을 한 점을 서면에 현출하여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아내가 출장과 골프모임을 핑계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남 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이에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조정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인 위자료 20,000,000원을 받으실 수 있게 조력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