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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 협박, 언어폭력 등으로 학대당하여 이혼을 결심한 후 친권자와 양육자 모두를 의뢰인으로 지정한 사안

캘린더 아이콘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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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년 8개월 간 혼인 기간을 유지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이 1명 있었는데,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조울증 등의 신경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상대방과 이혼을 결심하시고,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을 강력하게 희망하시며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상대방이 상습적인 폭언, 협박 및 언어폭력을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심한 분노 표출 경향이 있었고, 실제로 의뢰인을 폭행하여 사건본인이 다칠 위험에 처했던 상황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주변 사람을 수단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여 혼인생활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하였고, 상대방의 모친 역시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녀가 어린 경우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양육을 담당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 모두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며 물질적·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친모가 보조양육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하고 스스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자녀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도 역시 현저히 낮아 실제 양육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은 공감능력이 부족하여 사건본인의 감정과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공감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의 바람대로 이혼의 결과 및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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