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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 전부 기각

캘린더 아이콘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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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고로서 응소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2018년경부터 수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관계가 2021년 1월경 이미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에서 스스로 만남 사실과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2021년 1월경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지 3년이 경과한 2024년 4월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이 절차적 흠결에 주목하여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전면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주된 방어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상대방이 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 자체에서 2021년 1월경 이미 인지하였음이 드러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소제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 외에도 다른 복수의 남성과 사적인 교류를 지속하였던 점, 원고 부부가 소 제기 당시 아직 이혼에 이르지 않아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만 전액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유사 판례 비교 및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적시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유사하거나 불법성이 더 큰 사안에서도 법원이 1,5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만을 인정한 사례를 다수 제시함으로써 원고의 청구액이 과다함을 보완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불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체적 방어 이전에 절차적 시효 항변만으로 청구 전부를 차단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제출한 소장의 기재 내용에서 시효 기산점을 도출해 낸 정밀한 법리 분석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단순한 감액 주장에 머물지 않고 청구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수호하였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타이밍과 증거 구성에 따라 결정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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