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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들킨 후 상간녀의 배우자로부터 합의금을 빌미로 협박 받은 사건

캘린더 아이콘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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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상대방에게 들켰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의뢰인의 회사까지 찾아가 자신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부정행위에 관한 모든 사실을 의뢰인의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협박을 적절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한 협박 등이 충분히 협박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바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을 협박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협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과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처음 요구했던 합의금보다 현저히 낮은 돈을 의뢰인이 지급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합의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명백하게 부정행위를 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면서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처음부터 합의를 진행하면 의뢰인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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