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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신혼부부 이혼은 조금 더 간단한가요?

아이콘 2023.04.17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대형로펌 출신, 대기업 법무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등 우수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엘리트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의 변호사들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前) 용인동부 경찰서 자문 변호사, (前) 군포 경찰서 자문 변호사, 여러 국내 대기업 자문변호사 등 다양한 역할을 역임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압도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류헌은 항상 가장 가까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졸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졸혼은 혼인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황혼이혼을 달리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황혼이혼은 부부가 일정 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다 성장시키고 나서 하는 이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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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이 부부생활을 오래 한 다음 이혼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이혼도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신혼부부이혼도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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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혼부부이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 어떻게 다른지, 특별한 것이 있는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의 종류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다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멸하는 경우를 혼인의 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을 해소하는 이유로는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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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상호 간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34조) 가정법원이 확인을 해주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혼인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하는 것처럼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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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내를 받은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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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어떨까요?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가 아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사유란 민법 제840조에 6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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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신혼부부의 이혼"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식을 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방식은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혼부부의 이혼도 부부생활을 일정 기간 유지한 부부의 이혼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법적인 이혼이 필요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혼인은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이 인정하는 법률혼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혼의 경우만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특별한 법적인 이혼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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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당 여부"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 관계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부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을 하려는 의사가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 같아 보여야지만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 96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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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은 아니므로 별도의 이혼 절차가 필요 없지만 법률혼의 이혼과 유사하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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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신혼부부도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것입니다. 사실혼이라고 하면 혼인신고만 없을 뿐 누가 봐도 부부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단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했거나 결혼식만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이혼을 합의한 경우라면 사실혼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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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결혼식을 마친 후라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혼인의 의사가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마쳤다면 누가 보아도 부부 관계로 인정될 수 있겠지요.



 

"사실혼 해당 여부"


 

신혼부부이혼 시,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재산분할은 불가능할지라도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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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며 주고받은 예물이나 예단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혼수와 주택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도 모두 청구할 수 있겠지요. 만약 결혼식 직후 일방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면,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결혼식에 지출된 비용 역시 무용의 지출에 해당하겠지요. 따라서 결혼식 비용 역시 유책 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 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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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할 것은,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이혼 시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이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신혼부부의 경우 공유재산이 없다면 분할할 재산이 없을 수 있고 손해배상의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이혼의 시작은"

 

신혼부부이혼의 경우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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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는 생략될 수 있지만, 그 외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 있어서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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