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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수원이혼법률사무소 전문변호사의 소송 승소 방법 3가지

아이콘 2026.08.20

이혼,

부부사이만 정리된다 하여 끝난 것일까요?

​

아닙니다.

​

부부 사이에는 자녀도 있고,

함께 형성한 재산도 있습니다.

​

더 나아가 유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보상도 필요하죠.

​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철저하고 전문적인 대비가 필요한데요.

​

오늘의 포스팅으로 이혼 소송에 대해

핵심만을 꽉 꽉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이혼전문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에서

승소하기 위한 3가지 요소

첫째, 유책 사유 입증입니다.

 

모두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자, 카톡, 이메일, 사진, CCTV 영상,

진단서, 주변인의 증언 등

객관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증거가 탄탄할수록

법원의 판단은 명확해지기 때문이죠.

​

둘째, 혼인 파탄의 책임 비율을

강조해야 합니다.

​

같은 사유로 이혼이 진행되더라도,

누가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가

위자료 산정이나 재산분할 비율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상대방이 주된 책임을 졌음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셋째, 일관된 태도와 진술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

초기에 제출한 진술서와

이후의 법정 발언이 서로 어긋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원이혼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사실 중심의 논리를 준비하고

끝까지 태도를 유지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서

승소하기 위한 3가지 요소


양육권은 법원이 무엇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쟁점입니다.

​

우선,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거주지 사진, 조부모나 친척의 돌봄 확인서 등

안정성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으로,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

☞자녀의 병원 동행 기록

☞학습 관리 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 등

 

부모로서 실제로 아이를 잘 돌보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기록이 법원에 신뢰를 줍니다.

​

마지막으로, 아이의 복리 최우선 원칙을

강조해야 합니다.

​

법원은 언제나 자녀가

정서적·신체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직접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심리 상담 기록이나 학교 선생님의 진술서 등도

아이의 복리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류헌의

▼ 이혼전문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재산권에서
승소하기 위한 3가지 요소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혼인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첫째, 기여도 입증이 필요한데요.

​

급여, 사업 수익, 투자 소득,

가사노동, 자녀 양육 모두

재산 형성에 기여한 요소입니다.
​

뒷받침하기 위해

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서, 가계부, 가족 진술 등

취합 가능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재산 내역의 투명화가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금융 계좌 내역, 보험 증권, 채무 등

모든 자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정리해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

은폐나 누락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은닉 재산 추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숨겨진 자산을 밝혀낼 수 있고,

은닉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은 해당 배우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같은 돈이어도 맥락이 다른

재산분할 VS 위자료
 

재산분할과 위자료,

같게 볼수도 있습니다.

​

"집 줬는데 위자료를 또 줘야해?"

​

하지만 그 둘은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고,

​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되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

따라서 수원이혼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언에 따라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요건을 충족시켜 청구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 후 사후 관리까지


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실제로 이전받아야 하며,

위자료 판결도 마찬가지로

집행 절차가 뒤따릅니다.

​

또한 양육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면접교섭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남게 되죠.

​

법원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집행력 있는 조치를 취하고,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원이혼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원이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류헌입니다

드라마 속 소송과 현실은 다릅니다.

​

서로를 헐뜯고 바닥을 보게​ 되죠.

​

정신력이 온전하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굴뚝같이질 수 있습니다.

​

이때, 오로지 이혼만 연구한 류헌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

아픔과 억울함을 품고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모든 부분을 경청하여

평안을 되찾도록,

​

수임부터 사후관리까지

한결같은 태도로,

​

이혼 분야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로

권익까지 지켜드립니다.

​

현 상황에 대해 말씀만 먼저 해주신다면,

류헌 이혼전문 변호사의

진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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