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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고부갈등이혼, 법적 쟁점이 다양합니다.

아이콘 2023.05.24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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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날이 명절입니다.
사랑과 정이 넘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뜻밖의 고부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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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과 며느리의 갈등은 비단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는 유교 사상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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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른과의 갈등에 아랫사람이 참고 견뎌야 하는 구조다 보니 이를 견디지 못한 아내들이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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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불거진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관련 절차를 밟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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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 이혼 사유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시댁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거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들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제시해야 합니다.
 

서로가 협의하지 못할 때는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부간의 갈등 상황이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남편 측이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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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입장에서는 본인 부모와 갈등 상황이 시작된 것에 대해 아내에게 유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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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부갈등이혼이 어떻게 해야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원만한 이혼을 위해 밟아야 할 절차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갈등이혼,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고부갈등으로 법적 혼인 관계를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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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시작하고 법적 싸움을 이어가게 되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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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경우 두 사람이 끝낼 이유가 있는지 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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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으로써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는 반드시 민법 제840조가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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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간에 관계 지속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어느 일방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이라 해도 민법에서 정하 사유가 아니라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고부갈등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 대우를 받는 것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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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처럼 우리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 사유로 인정되니 명절 후 이혼을 고려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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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며느리로서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대우에 시달렸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이 범위를 좁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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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겪었다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치거나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문제일 경우 부당 대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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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제3자가 봤을 때도 심각한 사유여야만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인데요.
고부갈등이 애매한 경우라면 판례 범위가 좁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이혼소송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축적되어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책임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있다고 객관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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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은 시어머니, 남편 두 명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고부갈등이 부부관계 해소로까지 이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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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들을 진행해야 하므로 개인 혼자만의 힘으론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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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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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부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시부모나 제3자와 나눈 대화들을 캡처해 두거나 녹음해 두는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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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와 위자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입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해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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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내면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법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끝맺으며 "

 

류헌에서는 대한변협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 이재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상담부터 해결방안까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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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의뢰인 곁을 지켜드릴 예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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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소통으로 의뢰인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니 하단의 대표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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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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