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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례

부양료 청구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아이콘 2023.01.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 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께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도 힘이 드는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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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연히 누리고 있어야 할 권리를 소명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부양료를 한 푼도 못 받는 건 당연지사겠죠. 얼른, 냉철하게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부양 받아야 할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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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2년만 해도 30건 이상의 민사 승소 사례를 만들며, 부양료 소송에서 여러분이 높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 어떠한 것들을 소명해야 하는지 안목을 키워왔는데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오늘 포스팅에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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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글이, 부양료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저희 사무소에 상담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소개 글을 보고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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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책정 기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부양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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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책정 기준

1. 청구인과 상대방의 연령

2. 경제적 상황, 재산의 정도

3. 갈등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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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당시, 부양료를 내야 하는 사람의 연령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양을 할 만한 경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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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양료 산정에 큰 영향을 끼쳐, 승소를 하더라도 금액의 정도는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양료는 개인을 둘러싼 상황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법률 자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2008. 6. 12. 선고, 판결 번호 2005스 50 )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만 청구를 인정한다. 


아쉽게도 판례에 따르면,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매우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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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양료는 소송을 청구한 뒤, 부양의무자가 이를 미루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만 받을 수 있다는 판결로 여겨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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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 부양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합당하다고 느껴지면 즉시 위자료 소송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을 부양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앞서, 자신이 부양료를 청구하려는 사람이 법적으로 본인의 부양의무자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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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법적으로 부양이 강제가 된 사람이 아니면, 부양료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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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74조 ( 부양 의무 )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 ( 1차적 부양의무 )

2.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 ( 2차적 부양의무 )


 

왜 민법에서는 1번과 2번을 분류해 규정했을까요? 바로 부양의무의 책임 정도가 두 항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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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부간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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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원은 무조건적인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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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친족에 대한 부양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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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는 맞으나,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해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양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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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피고인이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해서 항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원은▲부양 받을 자의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의 경제사정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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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은 인터넷상의 짧은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통해 현재 사정을 정확한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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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양료 청구소송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았는데요. 글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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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 이재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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