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상간녀 소송 전문 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전문으로 수임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케이스를 보고 듣습니다. 소송을 건 피해자에게 상간녀가 민. 형사상 고소를 하는 사례도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내 의뢰인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다 싶어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처음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한 여러분은 곧 이렇게 결심했을 겁니다.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어서 복수하자,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내자, 라고요.
결심은 했지만, 막상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승소하는지 알 길이 없으시지요,
제가 그 기본적인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소를 하기 위해선 대표적으로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증거들을 모으면 승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단, 녹음기를 설치해서 타인의 목소리를 도청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증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았을 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청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측에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면 거꾸로 맞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모은 증거냐, 이것입니다.
<상간 소송할 수 있는 유효기간>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간녀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간 소송은 위와 같은 기간 이내에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반드시 법에서 정한 그 기간 안에 상간녀에게 소송하시고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승소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상대편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승소하기 위해 대비를 할 테니까요.
당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부인하고, 가정을 파탄 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대편이 내미는 카드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인지, 끝까지 내 일처럼 맡아 줄만한 사람인지 심도 있게 상담을 통해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녀에게 소송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택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 걸 잘 압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지 같은 케이스의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