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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인간 다툼에서 생긴 상황에서 특수감금죄,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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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거하며 교제하던 사이로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질내사정을 한 것으로 오인한 고소인은 화를 내며 손톱으로 할퀴고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 의뢰인은 방을 나가려고 하는 고소인을 가로막았는데, 고소인은 당시 싱크대에 올려져 있던 칼을 집어 든 것을 문제 삼아 특수감금죄,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고소인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 및 그 당시 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은 여성이 었던데 반해 의뢰인은 남성으로서 직전에 폭행까지 한 사실도 있어, 정황상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에를 통해 알아보신 결과 대부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상담을 받고 의뢰인은 물론, 그 부모님들의 낙담과 걱정이 많으신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특수감금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해당 부분만 무혐의를 받도록 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칼을 들게 된 정황과 의도, 고소인의 반응, 사건 이후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후에는 이러한 진술을 검토하여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경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특수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후, 특수감금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며, 결국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만 약식100만원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사건요약

    고소인이 현장을 벗어나 즉시 의뢰인을 특수감금죄 및 상해죄로 신고한 점,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에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모두 증거로 남아있었던 점은 분명히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조사전 미팅을 통하여 적절한 진술을 제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특수감금의 고의가 없었음이 인정되었고, 현재는 대학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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